[칼럼] 김성훈(법학 04학번)변호사,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자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개정 전 상법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회사(자산총액 이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상장회사 포함)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시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산하여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불문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3%로 제한하되, 특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해임시에 한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에 대해 종래 상법 제350조 제3항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신주에 대해서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여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원인이 되는 등 해석상ㆍ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위 상법 제350조 제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여 구주와 신주의 동등 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이익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로 자유롭게 정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는데, 개정 전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각각 따로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해석상·실무상 논란이 있었다.


개정 상법은 이러한 해석상 논란을 불식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소수주주들이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따른 권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은 입법 과정에서 경재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많았던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는 등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성훈 동문.jpg


법무법인(유) 충정 김성훈 변호사(법학 04학번)

2018 법무법인 평안

2017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재판연구원

2016 청주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숭실대학교 법학과
2004 중경고등학교


출처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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