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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숭실대학교 장학회 정관
숭실대학교 장학재단의 
개정된 정관입니다.
  1. 2010년 07월 22일 제정
  2. 2011년 01월 25일 개정
  3. 2012년 03월 13일 개정
  4. 2012년 07월 20일 개정
  5. 2013년 11월 15일 개정
  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숭실대학교 학생(대학원 포함) 및 교직원에게 장학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숭실대학교 장학회라 한다.(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길 2-32번지’에 둔다.
    • 제4조 (사업)
      1.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장학금의 지급
        2. 2. 학술연구의 지원
        3. 3. 회보의 발간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숭실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생포함)에 한 한다.
  2.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 (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 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3.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6조 (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 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3.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1. ① 제6조 제②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3. ③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4.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과 기타 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 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액”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의 사용 및 대여금지)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3. 제3장 임원
    •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사 15인
        2. 2. 감사 2인
      2.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8조 (상임이사)
      1.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9조 (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1년으로 한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이사 또는 감사는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가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4. ④ 총동문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선임한다.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1.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의 지명)
      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이사장이 공석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 (감사의 직무)
      1.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 제4장 이사회
    •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1.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 (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8조 (의결제척사유)
      1.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할 때
    •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25조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5. 제5장 사무국
    • 제33조 (사무국)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6장 보칙
    •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숭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숭대시보” 또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발행하는 “숭대회보(총동문회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결산공고
        3.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1.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결산공고
        3.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이 법인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7. 부칙
    •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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