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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RULE
숭실대학교 총동문회의개정된 회칙입니다.
- 1932년 10월 제정 (숭실 교우회 회칙)
- 1959년 11월 10일 개정 (숭실 교우회 헌장)
- 1974년 10월 10일 개정
- 1982년 10월 10일 개정
- 1989년 10월 10일 개정
- 1992년 10월 05일 개정
- 1993년 10월 07일 개정
- 1994년 11월 08일 개정
- 1997년 12월 08일 개정
- 2003년 10월 06일 개정
- 2005년 10월 23일 개정
- 2006년 10월 28일 개정
- 2009년 09월 29일 개정
- 2010년 09월 29일 개정
- 2014년 02월 11일 개정
- 2016년 02월 22일 개정
- 2018년 02월 05일 개정
- 2020년 02월 06일 개정
- 2021년 01월 26일 개정
- 2024년 02월 01일 개정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SOONGSI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동문회보, 회원명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
-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둔다.
-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 1. 모교를 졸업한 자
- 2. 모교의 각종 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3. 모교의 각종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하였던 자
- 4. 모교의 각종 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일년 이내의 각 종 과정을 이수한 자
- 5. 모교에 1년 이상 학업 후 중퇴한 자
- ② 특별회원
- 1.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단의승인을 받은 자
- 2. 모교에 3년 이상 근무한 교원 및 직원
- ③ 명예회원
- 1. 학교법인 숭실재단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였던 자
- 2.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 ① 정회원
-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선거권
- 2. 피선거권
- 3. 결의권
- ② ①항의 권리는 직전 회계연도 내 연회비를 직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에 한 한다. 다만, 2년차 이상 이사 등 임원은 2년 연속 직전 회계연도 내 연회비를 직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에 한하고, 1년차 이사 등 신임임원은 직전 회계연도 내 연회비를 직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에 한한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제3장 조직과 임원
- 제7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 1명
- ② 부 회 장 : 300명 이내 (수석부회장 : 10명이내, 운영위원 : 부회장 중 100명 이내)
- ③ 이 사 : 1,000명 이내 (감사를 제외한 자문위원, 회장단과 모든 임원을 포함한다.)
- ④ 감 사 : 2명
- 제8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 ②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회장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 ③ 이 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④ 감 사 : 수시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⑤ 운영위원 : 회장은 부회장 중 100명 내의 운영위원을 지명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관장업무를 조사, 분석, 심의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회장, 감사의 선출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 2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고, 법인파송이사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3조 후보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명씩 선출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가능한 한 학번별로 1명 이상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과 추천직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 1. 본회에 등록된 각 학과(부) 동문회장, 대학원 동문회장, 특수 대학원 동문회장, 지회 및 지부 회장, 직능별 동문회장, 직장 동문회장, 동아리 OB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2. 추천직 부회장은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와 회장단 추천으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선임한다.
- ⑥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 ⑦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추천직 이사로 구분한다.
- 1. 본회의 감사를 제외하고 본회에 등록된 고문, 자문위원, 학교법인 파송이사 및 회장단, 본 회에 등록된 각 학과(부) 동문회, 대학원 동문회, 특수 대학원 동문회, 지역별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 직장별 동문회, 동아리별 동문회의 각 임원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 2. 추천직 이사는 회장단 추천과 각 학과별 추천으로 나누어 배정 선임한다.
- 3. 회장단 추천이사는 추천직 이사 총수(이사 수에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의 2/3를 배정하고 매년 그 수의 1/2씩 회장단이 추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 4. 각 학과별 추천이사는 추천직 이사 총수의 1/3을 배정하고, 각 학과별 추천이사 수는 회장단에서 결의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각 학과별로 배정한다. (회장단에서 결의된 별도의 기준이라 함은 회장단이 각 학과별 추천이사 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추천 이사 배정기준을 말한다.)
- ⑧각 학과(부) 동문회, 대학원 동문회, 특수대학원 동문회, 지회 및 지부, 직능별 동문회, 직장 동문회, 동아리 OB회는 매년 12월 중 본회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본회로부터 그 존재 및 활성화 여부를 인정받아야 ⑤항 1호 및 ⑦항 4호의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1. 총회 회의록
- 2. 임원 명부
- 제7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4장 회의
- 제10조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본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각각 약간 명씩 추대할 수 있다.
- ① 고 문 : 동문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자문 위원 :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년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 ③ 임기 중 회장이 유고가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장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중 입학연도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 회장 중 입학연도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보임하고 회장단회의에 보고한다.
- ⑤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의 1/3이상, 전체 동문 회원의 50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2주 전까지 회장이 소집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회칙 제 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칙의 개정
- ② 감사의 선출
- ③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승인
- ④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 ① 정기이사회는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이사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② 회장의 선출
- ③ 파송법인이사 선출의 승인
- ④ 사업계획안의 심의 의결
- ⑤ 결산안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
- ⑥ 회칙 개정안의 심의 의결
- ⑦ 회원의 징계 사항 의결
- ⑧ 기타 중요사항 및 본 회칙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 제16조 (회장단 회의)
- ① 회장단 회의의 참석범위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2.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심의
- 3. 각 학과 동문회, 각 대학원 동문회, 지회, 지부, 분회에서 건의된 안건의 심의
- 4. 포상에 관한 사항의 의결
- 5.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의결
- 6. 지회, 지부, 분회의 설립안 승인
- 7. 특별회원의 승인
- 8. 입회비 및 각종 회비의 정액 결정
- 9. 대학 평의원회 의원 선출
- 10. 기타 회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 제17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관장업무를 조사, 분석,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결의된 안건은 회칙에 따라 회장단 회의에 심의, 요청하거나 바로 집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운영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회장단 긴급회의)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 단,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임기 중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책 및 이 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의 결의(단, 사임한 회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회장단 및 사무국이 업무수행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끼침으로서 감사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 ③ 기타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단, 회장의 보선이나 파송재단이사의 선 출은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 제10조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본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각각 약간 명씩 추대할 수 있다.
- 제5장 사무국
- 제19조 (사무국의 조직)
-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총무간사 1인, 재무간사 1인, 기타 분야별 간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 ②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간사 및 재무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20조 (직무)
- ①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회의 중요 업무를 집행한다.
- ② 간사는 회장 및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직무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 (사무국의 조직)
- 제6장 학과 동문회 및 지회/지부/분회
- 제21조 (학과 동문회 및 지회/지부/분회의 조직)
- ① 본회는 국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고, 기타 시, 군에 지부 ,직장 및 직능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회/지부/분회는 새 집행진이 구성될 때마다 즉시 회의록,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회/지부/분회의 각 규칙(회칙)의 제정과 개정이 있는 경우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회/지부/분회는 소속회원의 본회 회비를 일괄 징수 납부할 수 있다.
- ⑤ 지회/지부/분회는 총동문회에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 ⑥ 각 학과별 동문회 및 각 대학원 동문회도 상기 ②, ③, ⑤ 항의 의무를 갖는다.
- 제21조 (학과 동문회 및 지회/지부/분회의 조직)
- 제7장 재정 및 회계연도
-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각급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사업 수입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23조 (회비의 정액) 각급회비는 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장 모교 파송 재단 이사
- 제25조 (파송 재단이사)
- ① 모교 재단에 파송될 법인 이사는 본회의 이사 중에서 선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② 파송 법인 이사 선출은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보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파송 법인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와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재단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파송 법인 이사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재단이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현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⑤ 파송 법인 이사가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반영 지침을 자의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본 회의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파송이사를 즉각 소환할 수 있다.
- ⑥ 전항에 의거하여 파송 재단이사를 소환한 경우에는 본회의 후보추대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재단에 추천, 선임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 (파송 재단이사)
- 제9장 파송 동문장학회 이사
- 제26조 (파송 동문장학회 이사)
- ① 총동문회장은 숭실대 동문장학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② 장학재단 파송이사는 연 1회 이상 재단업무를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 제26조 (파송 동문장학회 이사)
- 제10장 대학 평의원회 의원
- 제27조 (대학 평의원회 의원)
- ① 대학 평의원회 의원은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대학 평의원회 의원은 연 1회 이상 대학 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 제27조 (대학 평의원회 의원)
- 제11장 상벌에 관한 사항
- 제28조 (상벌에 관한 사항)
- ①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단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28조 (상벌에 관한 사항)
- 제12장 회칙의 개정 및 발효
- 제29조 (회칙의 개정)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부칙
- 1. 개정 전 회칙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교원 및 직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2020년 2월 6일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동문회 회칙 제9조(임원의 선출) 1항에 의거 회장 선출 및 회칙 제25조 제1항(파송 법인이사), 감사,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파송 법인 이사는 제2조(선거관리위원회)를 적용하지 않고, 제3조(추대위원회)를 적용한다.
-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구성과 의결)
- 가. 위원회는 부회장 중 9명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라.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마. 위원회는 회기 출범 90일 이내 구성한다.
- ③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가. 입후보자 자격 심사
- 나.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 다. 선거공보의 발행
- 라. 투표용지, 양식의 결정 및 투·개표 방식의 결정
- 마. 투·개표의 관리
- 바. 당선자 확정 보고
- ④ (입후보 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문은 다음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자 내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1매
- 나. 입후보 소견서 1매
- 다. 이력서 1매
- 라. 주민등록등본 1매
- 마. 사진 1매
- 바. 상기 서류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총동문회 사무국에 접수한다.
- 사. 선거공고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문자로 공지한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조 (추대위원회)
- ① 이 규정은 파송 법인 이사의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는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② 추대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추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추대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 (선거권의 부여)
- ① 회장 선거 직전연도의 이사 등 신규 임원은 당해 회기 말 6개월 이전까지 정당한 추천 방법에 따라 총동문회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회장단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② 2년 차 이상 이사 등 임원은 회장 선거 시행 연도 직전연도까지 연속으로 2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2월 22일 제정
- 2018년 2월 05일 개정
- 2020년 2월 06일 개정
- 2021년 1월 26일 개정
파송 법인이사 추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3.11. 시행 2020.3.11.]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파송 법인이사 추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운영 그 밖에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추대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총동문회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선임하되 대학별, 대학원별, 학과(부)별, 지역, 직능별 동문회 등 산하 조직 및 단체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총동문회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인 총동문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차기 총동문회장이 위원장을 승계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에 지원했거나 추천 또는 초빙되어 본인이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 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들에게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회의에서의 토론과 표결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1.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 2.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모집 및 확정
- 3.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에 대한 서면심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 등의 실시
- 4.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 5. 그 밖에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된 제반 업무
- 제7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모집)
- ① 위원회는 공모, 추천(자천, 타천 포함), 초빙 등을 통하여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집된 후 10일 이내에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③ 모집공고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하되, 모집공고 기간은 2주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모집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 ①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파송 법인이사로서 필요한 인품과 학식을 갖추고 지도력과 경영 및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한다.
- ②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총동문회 및 모교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인사로 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9조(정책평가)
- ① 위원회는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들의 정책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들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 제10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 등)
- ①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선전벽보 부착행위
- 2. 파송 법인이사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한 숭실대학교 동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개별 방문 행위 또는 개별 방문을 하게 하는 행위
- 3. 파송 법인이사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하여 숭실대학교 동문을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게 하는 행위
- 4. 기타 부적절한 후보 홍보활동
- ② 위원회는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평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의 확정) 위원회는 파송 법인이사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동문회 임원 추천 의뢰 공문의 지정일까지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를 확정한 후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은 총동문회 사무국에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3월 1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