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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RULE
숭실대학교 총동문회의
개정된 회칙입니다.
  1. 1932년 10월 제정 (숭실 교우회 회칙)
  2. 1959년 11월 10일 개정 (숭실 교우회 헌장)
  3. 1974년 10월 10일 개정
  4. 1982년 10월 10일 개정
  5. 1989년 10월 10일 개정
  1. 1992년 10월 05일 개정
  2. 1993년 10월 07일 개정
  3. 1994년 11월 08일 개정
  4. 1997년 12월 08일 개정
  5. 2003년 10월 06일 개정
  1. 2005년 10월 23일 개정
  2. 2006년 10월 28일 개정
  3. 2009년 09월 29일 개정
  4. 2010년 09월 29일 개정
  5. 2014년 02월 11일 개정
  1. 2016년 02월 22일 개정
  2. 2018년 02월 05일 개정
  3. 2020년 02월 06일 개정
  4. 2021년 01월 26일 개정
  5. 2024년 02월 01일 개정
회칙
  1.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SOONGSI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1. ①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2. 동문회보, 회원명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
        3.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둔다.
  2.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① 정회원
        1. 1. 모교를 졸업한 자
        2. 2. 모교의 각종 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3. 모교의 각종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하였던 자
        4. 4. 모교의 각종 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일년 이내의 각 종 과정을 이수한 자
        5. 5. 모교에 1년 이상 학업 후 중퇴한 자
      2. ② 특별회원
        1. 1.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단의승인을 받은 자
        2. 2. 모교에 3년 이상 근무한 교원 및 직원
      3. ③ 명예회원
        1. 1. 학교법인 숭실재단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였던 자
        2. 2.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 제6조 (권리와 의무)
      1.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선거권
        2. 2. 피선거권
        3. 3. 결의권
      2. ② ①항의 권리는 직전 회계연도 내 연회비를 직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에 한 한다. 다만, 2년차 이상 이사 등 임원은 2년 연속 직전 회계연도 내 연회비를 직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에 한하고, 1년차 이사 등 신임임원은 직전 회계연도 내 연회비를 직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에 한한다.
      3.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제3장 조직과 임원
    • 제7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회 장 : 1명
      2. ② 부 회 장 : 300명 이내 (수석부회장 : 10명이내, 운영위원 : 부회장 중 100명 이내)
      3. ③ 이 사 : 1,000명 이내 (감사를 제외한 자문위원, 회장단과 모든 임원을 포함한다.)
      4. ④ 감 사 : 2명
    • 제8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2. ②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회장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③ 이 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4. ④ 감 사 : 수시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5. ⑤ 운영위원 : 회장은 부회장 중 100명 내의 운영위원을 지명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관장업무를 조사, 분석, 심의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출)
      1. ①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② 회장, 감사의 선출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 2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고, 법인파송이사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3조 후보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③ 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명씩 선출한다.
      4. ④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가능한 한 학번별로 1명 이상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과 추천직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1. 1. 본회에 등록된 각 학과(부) 동문회장, 대학원 동문회장, 특수 대학원 동문회장, 지회 및 지부 회장, 직능별 동문회장, 직장 동문회장, 동아리 OB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2. 2. 추천직 부회장은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와 회장단 추천으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선임한다.
      6. ⑥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7. ⑦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추천직 이사로 구분한다.
        1. 1. 본회의 감사를 제외하고 본회에 등록된 고문, 자문위원, 학교법인 파송이사 및 회장단, 본 회에 등록된 각 학과(부) 동문회, 대학원 동문회, 특수 대학원 동문회, 지역별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 직장별 동문회, 동아리별 동문회의 각 임원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2. 추천직 이사는 회장단 추천과 각 학과별 추천으로 나누어 배정 선임한다.
        3. 3. 회장단 추천이사는 추천직 이사 총수(이사 수에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의 2/3를 배정하고 매년 그 수의 1/2씩 회장단이 추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4. 4. 각 학과별 추천이사는 추천직 이사 총수의 1/3을 배정하고, 각 학과별 추천이사 수는 회장단에서 결의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각 학과별로 배정한다. (회장단에서 결의된 별도의 기준이라 함은 회장단이 각 학과별 추천이사 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추천 이사 배정기준을 말한다.)
      8. ⑧각 학과(부) 동문회, 대학원 동문회, 특수대학원 동문회, 지회 및 지부, 직능별 동문회, 직장 동문회, 동아리 OB회는 매년 12월 중 본회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본회로부터 그 존재 및 활성화 여부를 인정받아야 ⑤항 1호 및 ⑦항 4호의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다.
        1. 1. 총회 회의록
        2. 2. 임원 명부
  4. 제4장 회의
    • 제10조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본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각각 약간 명씩 추대할 수 있다.
      1. ① 고 문 : 동문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2. ② 자문 위원 :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③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년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3. ③ 임기 중 회장이 유고가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장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중 입학연도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 회장 중 입학연도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보임하고 회장단회의에 보고한다.
      5. ⑤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2. ②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의 1/3이상, 전체 동문 회원의 50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2주 전까지 회장이 소집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회칙 제 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회칙의 개정
      2. ② 감사의 선출
      3. ③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승인
      4. ④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1. ① 정기이사회는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2. 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이사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② 회장의 선출
      3. ③ 파송법인이사 선출의 승인
      4. ④ 사업계획안의 심의 의결
      5. ⑤ 결산안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
      6. ⑥ 회칙 개정안의 심의 의결
      7. ⑦ 회원의 징계 사항 의결
      8. ⑧ 기타 중요사항 및 본 회칙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 제16조 (회장단 회의)
      1. ① 회장단 회의의 참석범위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2.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2.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심의
        3. 3. 각 학과 동문회, 각 대학원 동문회, 지회, 지부, 분회에서 건의된 안건의 심의
        4. 4. 포상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5.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의결
        6. 6. 지회, 지부, 분회의 설립안 승인
        7. 7. 특별회원의 승인
        8. 8. 입회비 및 각종 회비의 정액 결정
        9. 9. 대학 평의원회 의원 선출
        10. 10. 기타 회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 제17조 (운영위원회)
      1.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관장업무를 조사, 분석,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결의된 안건은 회칙에 따라 회장단 회의에 심의, 요청하거나 바로 집행한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③ 운영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회장단 긴급회의)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 단,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① 임기 중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책 및 이 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의 결의(단, 사임한 회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2. ② 회장단 및 사무국이 업무수행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끼침으로서 감사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③ 기타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단, 회장의 보선이나 파송재단이사의 선 출은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5. 제5장 사무국
    • 제19조 (사무국의 조직)
      1.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총무간사 1인, 재무간사 1인, 기타 분야별 간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2. ②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3. ③ 총무간사 및 재무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20조 (직무)
      1. ①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회의 중요 업무를 집행한다.
      2. ② 간사는 회장 및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3. ③ 직무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4.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 제6장 학과 동문회 및 지회/지부/분회
    • 제21조 (학과 동문회 및 지회/지부/분회의 조직)
      1. ① 본회는 국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고, 기타 시, 군에 지부 ,직장 및 직능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지회/지부/분회는 새 집행진이 구성될 때마다 즉시 회의록,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지회/지부/분회의 각 규칙(회칙)의 제정과 개정이 있는 경우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지회/지부/분회는 소속회원의 본회 회비를 일괄 징수 납부할 수 있다.
      5. ⑤ 지회/지부/분회는 총동문회에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6. ⑥ 각 학과별 동문회 및 각 대학원 동문회도 상기 ②, ③, ⑤ 항의 의무를 갖는다.
  7. 제7장 재정 및 회계연도
    •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각급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사업 수입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23조 (회비의 정액) 각급회비는 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제8장 모교 파송 재단 이사
    • 제25조 (파송 재단이사)
      1. ① 모교 재단에 파송될 법인 이사는 본회의 이사 중에서 선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 ② 파송 법인 이사 선출은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보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③ 파송 법인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와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재단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파송 법인 이사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재단이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현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5. ⑤ 파송 법인 이사가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반영 지침을 자의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본 회의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파송이사를 즉각 소환할 수 있다.
      6. ⑥ 전항에 의거하여 파송 재단이사를 소환한 경우에는 본회의 후보추대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재단에 추천, 선임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9. 제9장 파송 동문장학회 이사
    • 제26조 (파송 동문장학회 이사)
      1. ① 총동문회장은 숭실대 동문장학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② 장학재단 파송이사는 연 1회 이상 재단업무를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10. 제10장 대학 평의원회 의원
    • 제27조 (대학 평의원회 의원)
      1. ① 대학 평의원회 의원은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2. ② 대학 평의원회 의원은 연 1회 이상 대학 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11. 제11장 상벌에 관한 사항
    • 제28조 (상벌에 관한 사항)
      1. ①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단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② 본회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2. 제12장 회칙의 개정 및 발효
    • 제29조 (회칙의 개정)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3. 부칙
    • 1. 개정 전 회칙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교원 및 직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2020년 2월 6일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동문회 회칙 제9조(임원의 선출) 1항에 의거 회장 선출 및 회칙 제25조 제1항(파송 법인이사), 감사,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파송 법인 이사는 제2조(선거관리위원회)를 적용하지 않고, 제3조(추대위원회)를 적용한다.
  •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1.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구성과 의결)
      1. 가. 위원회는 부회장 중 9명으로 구성한다.
      2. 나. 위원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3. 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라.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마. 위원회는 회기 출범 90일 이내 구성한다.
    3. ③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가. 입후보자 자격 심사
      2. 나.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다. 선거공보의 발행
      4. 라. 투표용지, 양식의 결정 및 투·개표 방식의 결정
      5. 마. 투·개표의 관리
      6. 바. 당선자 확정 보고
    4. ④ (입후보 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문은 다음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자 내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1. 가.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1매
      2. 나. 입후보 소견서 1매
      3. 다. 이력서 1매
      4. 라. 주민등록등본 1매
      5. 마. 사진 1매
      6. 바. 상기 서류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총동문회 사무국에 접수한다.
      7. 사. 선거공고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문자로 공지한다.
      8.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조 (추대위원회)
    1. ① 이 규정은 파송 법인 이사의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는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2. ② 추대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선임한다.
    3. ③ 회장은 추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추대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 (선거권의 부여)
    1. ① 회장 선거 직전연도의 이사 등 신규 임원은 당해 회기 말 6개월 이전까지 정당한 추천 방법에 따라 총동문회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회장단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2. ② 2년 차 이상 이사 등 임원은 회장 선거 시행 연도 직전연도까지 연속으로 2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2월 22일 제정
  2. 2018년 2월 05일 개정
  3. 2020년 2월 06일 개정
  4. 2021년 1월 26일 개정
    파송 법인이사 추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3.11. 시행 2020.3.11.]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파송 법인이사 추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운영 그 밖에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추대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총동문회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선임하되 대학별, 대학원별, 학과(부)별, 지역, 직능별 동문회 등 산하 조직 및 단체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총동문회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인 총동문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차기 총동문회장이 위원장을 승계한다.
      4.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의 자격상실)
      1. ① 위원이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에 지원했거나 추천 또는 초빙되어 본인이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위원회의 회의)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 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들에게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회의에서의 토론과 표결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4. ④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1.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2. 2.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모집 및 확정
      3. 3.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에 대한 서면심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 등의 실시
      4. 4.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5. 5. 그 밖에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된 제반 업무
    • 제7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모집)
      1. ① 위원회는 공모, 추천(자천, 타천 포함), 초빙 등을 통하여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집된 후 10일 이내에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3. ③ 모집공고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하되, 모집공고 기간은 2주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모집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1. ①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파송 법인이사로서 필요한 인품과 학식을 갖추고 지도력과 경영 및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한다.
      2. ②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총동문회 및 모교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인사로 한다.
      3. 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9조(정책평가)
      1. ① 위원회는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들의 정책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들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②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 제10조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 등)
      1. ①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선전벽보 부착행위
        2. 2. 파송 법인이사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한 숭실대학교 동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개별 방문 행위 또는 개별 방문을 하게 하는 행위
        3. 3. 파송 법인이사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하여 숭실대학교 동문을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게 하는 행위
        4. 4. 기타 부적절한 후보 홍보활동
      2. ② 위원회는 파송 법인이사 예비후보자의 평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파송 법인이사 후보자의 확정) 위원회는 파송 법인이사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동문회 임원 추천 의뢰 공문의 지정일까지 파송 법인이사 후보자를 확정한 후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은 총동문회 사무국에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2020년 3월 1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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