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취소 제도 도입 추진 원소속 학과로 복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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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취소 제도 도입 추진 원소속 학과로 복귀 가능해진다
취소 후 재전과 불가, 전과 시점에 기회 사용으로 간주해
본교가 전과한 학생이 원소속 학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과 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대학혁신사업의 유연학사제도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학사협의체의 논의를 거쳤다.
전과 취소 제도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됐다. 전과 이후 새로운 전공이 적성이나 진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학생에게 원소속 학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교 학사팀 김예은 팀원은 “학사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전했다.
전과 취소 신청은 일정한 자격 요건과 학과별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전과 취소는 전과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희망 학과장의 승인을 거친다.
학과별 학생 정원과 수강 인원도 전과 취소 선발 및 승인 과정에서 고려된다. 본교는 학과별 수용 가능 인원과 심사 기준에 따라 전과 취소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팀원은 “전과 취소로 원소속 학과에 복귀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전공 수업 수강 인원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과 취소가 승인되면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원소속 학과의 전공학점이 아닌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해당 과목이 원소속 학과의 타전공 인정과목에 해당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팀원은 “졸업 요건 역시 원소속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전과 취소 후 원소속 학과로 복귀하면 재전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5항에 따르면 본교는 전과를 1회에 한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과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전과를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간주해 재전과는 불가능하다.
본교는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에 기존 전과 시스템에 취소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 팀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전과 시스템 기능 추가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교는 오는 2027년 1월 전과 시기부터 전과 취소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전과 취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난 1월 전과한 학생부터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