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내 강의 허용 두고 교수사회 우려 제기돼 / 2026.05.09.(목)
- 관리자
- 2026.05.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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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내 강의 허용 두고 교수사회 우려 제기돼
본교 “강의 기회 제한할 근거 없어… 행정 공백 가능성 낮아”
교협, 교수사회 의견 모아 학교 본부에 전달
본교가 직원의 교내 강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본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대학 운영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본교는 직원의 실무역량을 학생 교육에 연계하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직원 교내 강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교협은 근로시간 관리 체계 등 기존 행정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협 박창호 교협회장은 “행정직원의 근태는 행정 업무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강의가 허용되면 △강의 준비 △이동 △학생 응대 시간까지 실제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출퇴근 중심의 근태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과 직원 간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직원이 강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업 중 사고나 학생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협회장은 “△사고 △학생 민원 △강의평가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교원과 직원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며 “직원 강의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직원의 강의 참여가 본래 행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교협회장은 “강의 시간 자체는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수업 준비와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행정 업무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의 가능 대상 여부 △본업과의 이해충돌 여부 △근무시간 침해 여부 △반복적 영리활동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 관련 부서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달 9일(목) 교협은 본교에 타대학 운영 사례와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박 교협회장은 “직원 교내 강의 규정과 관련해 다수의 교수들이 우려를 제기했고 교협은 이러한 의견을 모아 학교 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교는 강사 선발 권한이 학과에 있어 직원에게 교내 강사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교 총무·인사팀 전영석 팀장은 “현행 법령상 직원 강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박사과정 학비 지원 등 직원 대상 교육훈련의 성과를 활용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훈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행정 공백과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해 본교는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성실의무가 전제되는 만큼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팀장은 “강의 준비와 연구는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의를 맡게 될 인력 대다수는 대학원 학비 지원 대상자 등 평소 인사고과가 우수한 직원들인 만큼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