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모임 특별감사, 감사 대상·절차 두고 해석 엇갈려 / 2026.07.20.(월) ~ 2026.08.21.(금)

첫 소모임 특별감사, 감사 대상·절차 두고 해석 엇갈려


  지난 7월 20일(월)부터 지난달 21일(금)까지 본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경제학과 소모임 ‘이코노미터’의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본교 감사시행세칙상 특별감사 시행 요건인 △회계상 문제 의심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 △사안의 긴급성을 모두 충족해 진행됐다. 중감위는 이코노미터 회비가 사적으로 운용됐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회계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제학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직접 경제학과 재학생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를 받았다. 제14대 중감위 임제이(일어일문·23) 중감위원장은 “이코노미터는 학생회비를 지원받아 운영돼 온 소모임”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금) 발표된 중감위 특별감사 결과 이코노미터는 회계상 문제에 대해 ‘횡령으로 인한 100점’으로 판단돼 C등급 처분을 받았다. 이코노미터 운영진은 지난달 7일(금) 진행된 중감위와의 대면질의에서 소모임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금액은 약 70만 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사적 사용액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횡령 금액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다. 대면질의 당시 환수한 금액은 568,666원이다.


  감사 대상·서면 발의 기준 흔들려


  지난 7월 20일(월) 제28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 특별감사의 △감사 대상 범위 △서면 발의 대상의 적절성 △감사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이코노미터의 학생자치기구 해당 여부를 두고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 중감위의 기존 감사 대상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등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기타 학생자치기구다. 중감위는 이코노미터가 지난 3년간 경제학과 학생회로부터 학생회비를 지원받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타 학생자치기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임 중감위원장은 “과거에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코노미터를 단순 친목모임보다 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공식 재원을 지원받는 소모임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사 요건 충족을 위한 서면 발의 대상을 경제학과 재학생 전체로 설정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의 서면 발의 대상은 감사 대상인 이코노미터의 회칙에 명시된 회원이다. 다만 이코노미터의 회원 범위를 명시한 회칙이 없어 중감위는 이코노미터가 속한 경제학과 재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간주했다. 임 중감위원장은 “이코노미터는 경제학과 세칙에 따라 운영되는 소모임이고 경통대 학생회칙에서도 소모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기준 및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소모임은 기존 정기감사 및 중앙감사를 받지 않았던 만큼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66대 중운위 박충만(벤처중소·23) 중운위원장은 “제보와 무관한 회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특별감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회계 내역으로 감사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필요성엔 공감, 절차엔 이견


  중운위는 감사 대상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 감사를 보류했다. 중감위가 이코노미터의 감사 대상 해당 여부와 특별감사 개시 요건 등을 자체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본교 총학생회칙 제144조 제1항에는 ‘회칙 및 세칙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중운위에서 논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감사 보류 의결은 제28차 중운위 회의에서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중운위는 특별감사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감사가 진행된 이후 대상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순서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운위는 중감위가 이코노미터를 감사 대상으로 본 근거와 기준을 확인하고 경제학과 학생회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중운위원장은 “최초 보류 요청은 절차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운위는 이후 회의를 거쳐 특별감사 시행을 결정했다.


  중감위도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의 사전 협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임 중감위원장은 “처음에는 별도의 회칙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사전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으로 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사 기준 공백 메운다


  중운위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현행 감사시행세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운위는 △감사는 제보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할 것 △기존 감사 대상이 아닌 단체는 중운위와 의결할 것 △서면 발의는 제보자가 진행할 것을 중감위에 요청했다. 박 중운위원장은 “향후 감사 대상 여부에 해석을 요할 시 △관련 학과(부) △단과대 △동연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감위도 특별감사 적용 대상 및 시행 과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감사시행세칙만으로는 중앙동아리나 학과 소모임이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기타 학생자치기구’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임 중감위원장은 “특별감사 규정을 정비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중앙동아리나 학과 소모임 등 기존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도 특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중감위원장은 “이번 사례로 학생회비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단체를 무기한 감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