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관련 감사시행세칙 개정 절차상 공백 보완 나서 / 2026.07
- 관리자
- 2026.10.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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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관련 감사시행세칙 개정 절차상 공백 보완 나서
지난 7월 경제학과 소모임 ‘이코노미터’ 특별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해석상의 쟁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교 감사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자료 열람 요청 수락 기한 △보고서 제출 기한 △출석 요구서 송부 기한 △특별감사 계획 수립 및 공고 기간 △특별감사 서면 발의 대상 △특별감사 서면 발의 주체가 구체화됐다.
감사자료 열람 요청은 열람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정됐다. 기존 세칙에는 별도의 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본교 제14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임제이(일어일문·23) 중감위원장은 “열람 신청에 대한 회신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감사자료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한의 기준일도 ‘공고가 게시된 날’로 명시됐다. 기존 감사시행세칙 제51조부터 제53조에는 △사업평가서: 14일 △사후공지 보고서: 7일 △손해배상청구 상환 보고서: 7일로 작성 및 제출 기한이 규정돼 있었지만, 기준일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임 중감위원장은 “학생자치기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기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2시간 전에 서면 송부하도록 명시됐다. 기존에는 출석 요구서의 송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의 직전에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 대상자가 관련 자료와 소명 내용을 준비하고 개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기간을 마련했다.
특별감사 계획 수립 및 공고 기한도 마련됐다. 중감위가 특별감사를 시행할 경우 특별감사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한다. 임 중감위원장은 “특별감사 시행 요건에는 중감위가 해당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포함돼 있는 만큼 요건 충족 이후 감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감사 서면 발의의 대상과 주체가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서면 발의 대상을 ‘감사 대상의 학생회칙에 명시된 회원’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자치기구에 ‘소속된 회원’으로 변경됐다. 임 중감위원장은 “실제 감사 대상에 소속된 회원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코노미터 특별감사 당시 논의됐던 소모임과 같은 조직의 감사·처분 근거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감위는 해당 조직에 대한 감사와 처분의 근거를 중감위 세칙에 새롭게 규정하기보다 조직이 소속된 학과 또는 단과대 학생회칙에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중감위원장은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