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경비 부담률 3년 연속 125% 기록해
- 관리자
- 2026.10.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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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경비 부담률 3년 연속 125% 기록해
부담액은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보다 낮아
본교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125%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본교 법인이 순수익금 전액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함에 따라 산정됐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순수익금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되며 부담률은 부담액을 순수익금의 80%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된다.
지난 2025년 본교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인 약 117%보다 약 8%P 높았다. 본교 법인사무국 김지영 과장은 “타 대학과 달리 본교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순수익금 전부를 법인전출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는 총 13개로 △본교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을 포함한다.
반면 지난해 본교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약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약 8억 5,000만 원보다 약 2억 8,000만 원 감소했다. 이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감소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관련한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다. 김 과장은 “해당 세액 중 일부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올해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본교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인 약 90억 4,000만 원보다 약 84억 7,000만 원 적었다. 이는 본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규모와 수익 구조가 타 대학 법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만 산정되며 이외에 법인이 대학에 별도로 지원한 금액은 해당 지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 과장은 “법인은 학교운영경비 부담뿐만 아니라 기부금 수입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공시된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전체 대학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수준은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구성 △규모 △실제 수익 규모 등은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법인사무국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본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