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신설 / 2026.11.01.(목)

교육 분야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신설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수준 및 세부 방침 명시해야


  본교는 지난달 1일(목)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숭실대학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이하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AI 가이드라인은 교수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제 작성 △수업 설계 △학습평가 등에 활용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교육활동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AI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과제 및 평가 △수업 설계 및 운영 △학습활동 등을 포함한다. 본교 기획팀 박근영 팀장은 “AI 활용 능력보다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판단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전임교원 및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숭실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만 마련돼 있었다.


  A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수자는 학기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교과목의 학습 목표와 평가 목적을 고려한 기본 AI 활용 수준과 세부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AI 활용 수준은 △과제 및 평가 방법 △교과목의 목적 △주요 학습활동 △학습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evel 0: 사용 금지 △level 1: 제한적 활용 △level 2: AI 활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박 팀장은 “교과목 내에서도 △과제 △시험 △프로젝트 등에 따라 서로 다른 AI 활용 수준이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사전 안내한 AI 활용 방침을 확인한 후 허용 범위 내에서 AI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AI 사용 사실 및 범위를 밝혀야 한다. 이 외에도 AI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과제나 비공개 강의자료 등의 정보를 AI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AI 가이드라인은 부정행위 여부를 AI 탐지 프로그램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물 및 작성 과정과 기존 수행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학습자에게는 의심 사유와 판단 근거를 안내하고 해명 기회를 제공한다. 박 팀장은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본교는 AI 가이드라인의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교수자에게 △강의 계획서 AI 활용 방침 표준안 △교수자 체크리스트 △학습자용 AI 활용 공개문 등 관련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본교는 AI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해 교수자를 대상으로 AI를 활용 과제 설계와 평가 방법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5대 원칙과 본교의 인재상인 AI NATIVE를 반영해 AI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향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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