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카페 다회용기 사용, 매장별 차이 보여

교내 카페 다회용기 사용, 매장별 차이 보여


  지난 2023년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외부 다회용기 제공 업체와 계약을 중단한 이후 교내 카페마다 다회용기 사용 여부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카페는 자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을 중단하거나 도입하지 않은 매장도 있다.


  당시 생협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다회용기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생협 양성현 팀장은 “다회용기 제공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본교의 낮은 다회용기 회수율도 계약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본지 1309호 ‘본교 카페 내 일회용품만, “다회용품 도입하겠다”’ 기사 참조).


  현재 본교 웨스트민스터홀에 위치한 ‘카페ing’은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다회용기 대신 매장 자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양 팀장은 “매장 운영 초기 카페ing에 다회용기 컵 의무 사용 매장임을 안내했으며 현재 매장 자체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본교 중앙도서관 6층에 위치한 ‘숭실마루 카페’는 외부 업체와의 계약 종료 후 다회용기 사용을 중단하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양 팀장은 “숭실마루 카페는 학기 중에만 운영돼 다회용기 사용량이 적어 단독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해당 카페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 입점해 있어 일회용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학생회관 2층에 입점한 ‘뚜레쥬르’도 다회용기를 도입하지 않았다. 뚜레쥬르는 생협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외부 입점 업체이기에 다회용기 도입 여부는 매장 운영자가 결정한다. 양 팀장은 “뚜레쥬르 측에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회용기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양 팀장은 “매장에서 자체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 구매 비용이 발생하며 세척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량이 늘거나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본교에서는 외부 다회용기 제공 업체와 계약할 만큼의 사용량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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