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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개정 공고 <정회원확대> / 2026.02.01.
- 관리자
- 2026.03.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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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개정 공고
숭실대학교 총동문회는 2026년 1월 29일 2026년 정기총회에서 총동문회 회원 확대를 위해
회칙 제5조 (회원의 자격) 6. 모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위 취득한 자 를 추가하기로 결의함
단, 모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위 취득한 자는 숭실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취득자로서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1. 모교를 졸업한 자
2. 모교의 각종 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모교의 각종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하였던 자
4. 모교의 각종 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일년 이내의 각 종 과정을 이수한 자
5. 모교에 1년 이상 학업 후 중퇴한 자
6. 모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위 취득한 자 -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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