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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숭실대학교 장학회 정관
숭실대학교 장학재단의개정된 정관입니다.
- 2010년 07월 22일 제정
- 2011년 01월 25일 개정
- 2012년 03월 13일 개정
- 2012년 07월 20일 개정
- 2013년 11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숭실대학교 학생(대학원 포함) 및 교직원에게 장학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숭실대학교 장학회라 한다.(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길 2-32번지’에 둔다.
-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장학금의 지급
- 2. 학술연구의 지원
- 3. 회보의 발간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숭실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생포함)에 한 한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 한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 한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②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과 기타 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 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액”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의 사용 및 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 제6조 (재산의 구분)
- 제3장 임원
-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제18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9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는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가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 ④ 총동문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선임한다.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공석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4장 이사회
-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27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8조 (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할 때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5조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 제5장 사무국
- 제33조 (사무국)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장 보칙
-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숭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숭대시보” 또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발행하는 “숭대회보(총동문회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결산공고
-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숭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숭대시보” 또는 숭실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발행하는 “숭대회보(총동문회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결산공고
-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 법인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부칙
-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