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학점 재학 제도 폐지…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설돼 / 2025.11.24.(월)

0학점 재학 제도 폐지…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설돼


  지난 13일(목) 열린 제7차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이하 유예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번 학기부터 폐지된 0학점 재학 제도(이하 0학점제)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0학점 재학생들이 받던 혜택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유예제도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최대 두 학기 동안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학점,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을 뜻한다.
기존 0학점제와 유예제도는 △학적 상태 △가능 학기 △신청 자격 △행정 처리 범위 등에서 구별된다. 0학점제는 재학 상태를 최대 한 학기까지 유지 가능했지만, 유예제도는 최대 두 학기까지 허용된다. 신청 자격 또한 0학점제가 수료학점 충족만 요구했던 것과 달리 유예제도는 수료학점뿐 아니라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0학점 재학생에게 제공하던 행정 처리도 축소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학점 포기 △이수구분 변경 △다전공 포기 등의 행정 처리가 불가능하다. 본교 학사팀 추경모 팀장은 “유예생은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행정 처리가 제한된다”며 “다만 재적증명서 발급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생 복지 서비스는 유지될 예정이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교내 도서관 이용과 비교과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추 팀장은 “유예생들은 재학생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재학생과의 이용 충돌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교 제65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본교에 0학점제 폐지로 인한 대체 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다. 총학 김주영(국제법무·21) 총학생회장은 “0학점제의 갑작스러운 폐지로 학생 피해가 예상돼 학사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대체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며 “학생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예제도 신설 심의가 진행된 제7차 대학평의원회에서 학교 본부와 총학은 재학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 본부 측은 재학생 수가 평가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0학점제 대신 유예제도를 신설하고자 했다. 이에 총학은 0학점제 폐지는 동의하지만, 유예제도 도입 시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본교는 0학점제 폐지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 보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본교 평가감사팀 김명겸 팀장은 “재학생 충원율 확보를 위해 정원 외 재학생인 △계약학과 △외국인 유학생 △사회배려자 전형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0학점제는 2021학년도부터 재학생 충원율 개선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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