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돼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돼


지난달 8일(화)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재적 위원 123명 중 109명 참석으로 정족수가 충족돼 개회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2025학년도 상반기 예산안 승인 △중앙집행위원장과 특별기구 위원장 인준 △총학생회칙과 특별기구운영세칙 개정 등이 이뤄졌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먼저 제65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활동 보고와 총학 주요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총학 주요 사업 승인은 찬성 103표로 가결됐다.

  이후 2025학년도 상반기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예산안 승인 과정에서 IT대학 이준우(전자정보·22) 부학생회장이 총학생회비 운영비 예산안의 비고란에 IT지원위원회를 산하기구로 명시한 것에 대해 “IT지원위 원회는 산하기구가 아니기에 총학 특별기구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 이혜원(국제법무·22) 사무국장이 “본 안건 승인 이후 예산안의 해당 부분을 특별기구로 수정해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수입·지출 예산안은 찬성 96표, 운영비 예산안은 찬성 96표으로 가결됐다.

  중앙집행위원장 후보자 인준도 이뤄졌다. 의결 결과 찬성 94.4%로 김소진(국제무역·22) 씨가 중앙집행위원장에 인준됐다.

  특별기구운영세칙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자재 대여 기간 확대 △온라인 상주 당직자 운영 방식 조항 신설 △학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제기된 질의에 따라 일부 자 구 수정 및 세칙 해석 보완 설명이 뒤따랐다. 전 항목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별기구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 학생복지위원회 △IT지원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표결이 이뤄졌다. 방한결(철학·22) 후보자가 △찬성 80표(79.2%) △반대 16표(15.8%) △기권 5표 (5%)로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됐다. 손승민(정치외교·20) 후보자가 △찬성 103표(92.8%) △반대 0표 △기권 8표(7.2%) 로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됐다.

  IT지원위원회 위원장 표결 전 △홈페이지 보안 문제 △PASSU 사용 시 오류 대응책 △ 총학생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점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보보호학과 김희찬(정보보호·24) 학생회장은 “총학 홈페이지와 유세인트가 도메인을 공유하고 있어 한 쪽에 취약점이 발생하면 양쪽의 쿠키가 탈취됨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도메인 분리를 요청했다. 이에 IT지원위원회위원장 편유나(미디어·23) 후보자는 “신뢰성 확보와 보안 향상을 위해 전문 위원을 초빙했으며 교수에게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소프트웨어학부 주한성(소프트웨어·24) 부학생회장은 ‘PASSU’ 오류 발생 시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편 후보자는 “오류 발생 최소화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1,000명 이상 단위 행사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주 개발자가 문제 발생 시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중감위와 협의를 통해 감사 자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매뉴얼 제작 및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 후보자는 찬성 107표로 IT지원위원회위원장으로 인준됐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과정에서 이 부학생회장은 “개정안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참관인으로 명시한 것은 해당 대표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학생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도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 차원의 해석이 단과대학 자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총학 김주영(국제법무·21) 총학생회장은 “권한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관례적으로 참관인으로 해석해 왔다” 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위원은 반드시 선출된 대표자여야 하며 선출된 대표자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칙상 정의를 통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모든 안건은 출석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감사시행세칙 개정은 감사시행세칙 개정위원회 미개회로 상정이 철회됐다.


출처 : 숭대시보(http://www.ssunews.net)

화살표TOP